어제 아이 라이딩하고 아파트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단지 사잇길 차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빼는걸 깜빡했어요 ㅠㅠ
단속알림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했는데
보통 몇 분 안에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될까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아님 스티커를 차에 붙여 놓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넘 궁금하네요
작성자: 과태료
작성일: 2024. 02. 07 10:12
어제 아이 라이딩하고 아파트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단지 사잇길 차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빼는걸 깜빡했어요 ㅠㅠ
단속알림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했는데
보통 몇 분 안에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될까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아님 스티커를 차에 붙여 놓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넘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