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정차 단속 알림 받고 몇 분 이내로 이동주차 해야하나요?

어제 아이 라이딩하고 아파트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단지 사잇길 차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빼는걸 깜빡했어요 ㅠㅠ

단속알림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했는데

보통 몇 분 안에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될까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아님 스티커를 차에 붙여 놓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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