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46993?sid=004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판매자는 최대 영업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구매자에겐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청소년들이 신고를 빌미로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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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온라인 국민제안에 민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책을 지시했고,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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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고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