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조계 "지난해 의료법 개정돼 파업시 의사 면허 내걸어야" 경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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