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 이유를 주호민 씨가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한 반박,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 제가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제가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 검찰에 의한 증거 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 순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를 통하여 제 수업을 녹음한 날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이다. 주호민 씨는 언론을 통해 자녀가 그 즈음에 보이지 않은 배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 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녹음을 넣은 이틀 후인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호민 부부, 특수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육 실무사, 교감 선생님이 함께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전적으로 주호민 씨 자녀를 위하여 관련 종사자 모두가 대책을 위한 것이었다. 학부모와 학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호민 부부는 자녀의 배변 실수,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식 문서 기록을 보면 한수자 씨는 자녀가 어릴 적에 애정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기동으로 이사를 오고 자녀가 고기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후에 자녀와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전에 없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졌다고도 했다. 자녀의 배변 문제와 불안 등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의 주호민 씨 부부와 저와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주호민 씨 자녀가 배변 문제를 보였고 학교 일들로 유난히 불안해했다면 주호민 씨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호민 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었다는 건 배변 문제, 불안 때문이 아니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편 재판 과정을 통해 저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보도가 없었다면 선고 유예가 아니라 검찰 측이 요청한 징역 10개월과 유사한 판결을 받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의 진상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된 후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다. 3시간 가량 조사 후 해당 공무원은 '교육 이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시죠'라고 말했지만 내게 돌아온 건 검찰 기소와 정식 재판이었다.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5분 정도 짜잡기 된 음성 파일만 듣고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4박 5일 연수와 매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특수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저는 그동안 아동 학대 교사가 어떻게 양산되는지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4시간 가량의 녹음 파일을 5분만 듣고 판단한 공무원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용인시는 지속해서 이런 수준에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주호민 씨가 자녀를 통하여 저와 저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녹음한 통신비밀법에 대한 정당성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이 사실이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 법조계의 문제로 확산되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전문가, 관계자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불법 녹음 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에 판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교사나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해소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호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 님이 주호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 쪽에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다. 제가 저의 변호사 님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했다. 협상의 내용이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이를 철회한 행동을 두고 그것을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제가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기했다. 그 후 어떤 일인지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는 내용이 재판 전에 사람들에게 퍼졌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은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 주호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해당 녹음을 주호민 씨가 여기저기에 배포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녹음기를 넣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검찰에 의한 증거 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에서는 “정서 학대 정황으로 삼아야 하는 녹음 소리가 일상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다면 그 발언 내용을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 측은 원본의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인공적인 조작으로 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내용이 검증되어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한 일부 부모님들은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되자마자 쥐새끼라는 단어를 말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단어 유포는 제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기 충분했다.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 단어가 마치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유포된 부분에는 검찰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피고인이지만 이런 점에서 검찰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그 외에도 주호민 씨 방송 내용은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며 "1심에서는 검사 측이 기소한 다른 모든 내용은 무죄로 판결됐다. 다만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제 교실에 오기를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면서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는 아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주호민 씨 자녀를 학대했다면 주호민 씨 부부는 녹음기를 넣은 후에 열린 공식 회의에서 제가 부임해서 만든 특수학급이 있는 고기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후에 자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하진 않았을 거다. 이는 주호민 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대 상황에 놓인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녹음된 날에 수업이 끝난 후 하교하면서 주호민 씨의 자녀가 한수자 씨에게 평소와 다른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도 제 수업에서 아동이 학대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번 주호민 씨 개인 방송을 보고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주호민 씨가 유명인이기에 불필요한 비난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저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저는 주호민 씨가 웹툰 작가로 좋은 활동을 하길 원한다. 마찬가지로 저도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자성하고 노력할 것이다. 주호민 씨는 녹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저는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어떤 정치적 편견 없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 공교육은 좌우진영 논리로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정치적 논리로 이 사건을 왜곡해서 판단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저는 교육감 님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 정책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특수 학교나 특수 학급은 혐오 시설이 아니다. 주호민 씨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특수 학급에 잠시 배치된 것을 특수 학급에 감금되는 일부 인권 운동가들의 표현은 도가 지나치다. 특수 교사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다. 가정 학습을 시도하는 부모가 가정을 지키는 간수가 아닌 것과 같다. 특수 교육 무용론, 장애 혐오 표현을 멈춰 달라. 재판 진행 중에 저를 복직시켜주신 임태희 교육감님과 교육계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제가 직위해제 된 후에도 지금까지 끝까지 믿어주신 고기초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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