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수원 행정소송에 지자체 대응 주목

전략

 

호남권 지자체 공람 거부하자 한수원이 행정소송 제기

 

한수원은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지난해  10 월 해당  6 개 지자체 (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 ) 에 제출했다 . 6 개 지자체 중  4 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

 

4 개 지자체 (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 ) 는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 ,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 .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 ‘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 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들, 평가서 초안 내용 모르고 서명

"선물까지 준비한 한수원"

 

후략

 

 

http://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0&fbclid=IwAR2s4DFIxQzOmRwsuF3PbG1N4tQRpH-rP_xQZmJ6h_Dkksiumw7GABl1z9E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