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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지자체 공람 거부하자 한수원이 행정소송 제기
한수원은 ‘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을 지난해 10 월 해당 6 개 지자체 ( 영광군 , 함평군 , 무안군 , 장성군 , 고창군 , 부안군 ) 에 제출했다 . 6 개 지자체 중 4 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
4 개 지자체 ( 영광군 , 함평군 , 고창군 , 부안군 ) 는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 ,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 .
그런데 한수원은 ‘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 ‘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 ’ 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들, 평가서 초안 내용 모르고 서명
"선물까지 준비한 한수원"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