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_남편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부 맞벌이

남편_단독(의료비 80만 발생_공제 못 받음/남편 명의 카드 사용)

부인_자녀 및 시어른 합산 공제

 

이렇게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남편은 의료비 80만원 발생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제를 못받았어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의료비만 끌어올 수 있는지요?

남편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했기에 안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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