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식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에 입주자 이름이 없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4.1월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분양권 매매해서 들어가 산지 4개월 넘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이름이 아직 안올라와있어요 준공시점에서 신탁회사로 되어만 있는데 

이건 어떤경우 일까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월세계약서를 토대로 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상대가 악의적으로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까이게 놔두면 가압류 신청할때 들어간 공탁금은 저희가 법원에서 못돌려받는건가요??

 

답변 주시는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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