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기한 안에 재수술해준다에 서명하잖아요.
그런데 기한 지났고<재수한다고..>
짝짝이가 심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한 병원에서 재수술받기에는
신뢰가 무너져서요.
아이도 저도 서로 답답해했습니다.
보상 받은 경우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작성자: 답답해요
작성일: 2024. 02. 02 16:02
수술시 기한 안에 재수술해준다에 서명하잖아요.
그런데 기한 지났고<재수한다고..>
짝짝이가 심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한 병원에서 재수술받기에는
신뢰가 무너져서요.
아이도 저도 서로 답답해했습니다.
보상 받은 경우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