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자로 직장가입자 됐는데 매월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그 하루 때문에 꼼짝없이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생겼네요. 1월1일이면 공휴일인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 건강보험
작성일: 2024. 02. 02 13:30
1월2일자로 직장가입자 됐는데 매월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그 하루 때문에 꼼짝없이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생겼네요. 1월1일이면 공휴일인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