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강보험료 삥 뜯긴 기분

1월2일자로 직장가입자 됐는데 매월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그 하루 때문에 꼼짝없이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생겼네요. 1월1일이면 공휴일인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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