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다 봤는데
교사 언행을 옹호하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기우뚱 하는거에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주고 언어폭력하면 안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범죄로 규정되고
형사처벌이 되어버리면
너도 나도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기분나쁘고 상처받았다
이러면 범죄자 되는건가요???
애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놈!!!! 하고 소리질렀어요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아동학대범 되는거죠 이제
세상 꼬라지 진짜 잘돌아가네요...
예의와 인의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 것을
형법으로 처리하니
나라에 망조가 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