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끔 연말정산 관련 착각하는 게 있더라구요...

연말정산은 그동안 자신이 낸 세금 내에서 일정 부분 환급받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의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이 20~3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내지도 않은 세금을 국가에서 더 환급해줄 수는 없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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