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지부 건강정보 민간업체에 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의료민영화 시동 거네요.

막아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024?cds=news_edit

 


환자가 진료·처방기록 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올해 중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당사자 혹은 의료기관에만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법은 환자 요청·동의를 전제로 헬스케어 앱 개발사 등 민간 기업에도 건강정보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진료·처방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함께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환자 단체는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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