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생 안전공제회 보상비용 차액을 교사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전유치원 교육활동 중 원아 안전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중인 4명의 선생님들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진천군 서전유치원에서 만3세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과 출혈 등 이상증상이 없어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 보호 조치와 보호자 인계후 병원후송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안전공제회로부터 입원치료비 781,540원 중 비급여 624,270원을 제외한 치료비 157,270원을 받은 학부모는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전 서전유치원장, 체육강사, 방과후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5명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7일, 1심법원인 진천군법원에서는 5명의 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미보상된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024,27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 판결 및 지속되어질 소송 및 재판으로 인해 심적 고충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중인 선생님들을 위해 도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iewform?edit_request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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