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람상조를 가입했는데요. 중간에 납부중지 시켜도 불이익 없나요??

회사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하러온 강사가

강의 끝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길래 가입했는데요.

(해당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강의 끝나고 상품 설명하는 시스템. 대신

우리회사에서 지불하는 강의료는 없음)

 

홈페이지상 금액보다 이거저거 할인은 좀 해줬지만

제가 가입한 이유가 강사말이 상조상품은 가입하고 몇회차 납부하다 납입중지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고 나중에 상치를때 잔액을 후불로 내면 된다고 해서 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를 십년 이십년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받게 되는거니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봤을때 너무 좋은 조건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다운 받아서 보니깐

거기에는 납입중지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연24%의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흠..

제가 전부터 느낀게 보험이란게 약관대로만 지급되는게 아니구나

심사관이 누가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떼쓰고 우기면 들어주고

주면 주는대로 안된다면 안되는구나 하고 가만있었던 나만 바보 같더라구요.

 

성격상 왜 나는 안되냐 떼쓰는거 생각만해도 진빠지고 너무 스트레스라

만약 상조상품도 약관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사람마다 또 누군이자 내야하고 누군 이자는 무슨 잔금만 완납하면 된다 하는식으로

말이 다르다면 아예 해지해 버릴라고 하는데(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가능함)

아시는분 계실까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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