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 분노
작성일: 2024. 01. 29 11:42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