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예를들어
제가 작년에 월급에서 소득세로 100만원 냈으면
거기서 환급받으려고 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거 다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같은거나 연봉에서 얼마 차감해서
몇십만원은 공제 해주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거 싹 다 100만원이 될수있게 제출하면
제가 냈던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작성자: ㅇ
작성일: 2024. 01. 28 21:16
간단하게 예를들어
제가 작년에 월급에서 소득세로 100만원 냈으면
거기서 환급받으려고 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거 다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같은거나 연봉에서 얼마 차감해서
몇십만원은 공제 해주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거 싹 다 100만원이 될수있게 제출하면
제가 냈던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