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80대. 아버님은 청각장애 있고 집에 요양사 옵니다. 30년간 한 아들이 연말정산 몰빵했는데, 다른 한 아들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본인가게 알바로 등록시켜 매달 60만원 준걸로 해서 원래 하던 아들이 연말정산 80 인가 토해내게 생겼나봐요. 그걸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이정도면 인적공제 얼마나 될까요? 또 연말정산 받는 아들은 집, 처, 자식 다 있는데 혼자만 부모님댁에 주소도 올려놓았어요. 이게 연말정산이랑 관련 있을까요? 어머님 말로는 건강보험 때문이라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울엄마 건강보험 저한테 있는데 주소 다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