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직상태이며 급하게 메꾸어야 할 자금이 있어
1,500만원 정도 인출할 일이 생겼는데요.
(1) 현재 예치 중인 6% 정기예금 해약(24년 11월 만기)
(2) 퇴직금 irp에서 1년 한도 1500만원 신청하여 수령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내역 없음, 퇴직소득세 30% 면제된다고 함)
어느 쪽이 나을까요?
소득이 없어 신용대출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코알라
작성일: 2024. 01. 27 15:06
지금 퇴직상태이며 급하게 메꾸어야 할 자금이 있어
1,500만원 정도 인출할 일이 생겼는데요.
(1) 현재 예치 중인 6% 정기예금 해약(24년 11월 만기)
(2) 퇴직금 irp에서 1년 한도 1500만원 신청하여 수령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내역 없음, 퇴직소득세 30% 면제된다고 함)
어느 쪽이 나을까요?
소득이 없어 신용대출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