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책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가 6억이다.. 라고 하면 6억 * 70퍼센트 = 360,000,000 원 이 과세표준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과세표준의 합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 과세표준이라는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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