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책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가 6억이다.. 라고 하면 6억 * 70퍼센트 = 360,000,000 원 이 과세표준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과세표준의 합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 과세표준이라는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