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변호사나 검사 등 법률 잘 아시는 분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 혹은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쟁점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허락한적이 없다 그리고  가해자는 허락을 받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을려나요? 기본적으로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자( 이 경우는 가해자)에게 있어야할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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