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쭙니다.
1998-2001년까지 대기업 선박회사 근무
임신사유로 퇴사
2021년 5월 중소기업 선박회사 재취업
이럴경우 경력단절여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기간이 3년에서 1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딸기맘
작성일: 2024. 01. 24 16:50
안녕하세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쭙니다.
1998-2001년까지 대기업 선박회사 근무
임신사유로 퇴사
2021년 5월 중소기업 선박회사 재취업
이럴경우 경력단절여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기간이 3년에서 1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