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후
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11개월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터넷에 퇴직자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계속근로중일때도 해당인지?
기존처럼 그냥 해도 되는지?
담당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
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4. 01. 24 11:11
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후
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11개월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터넷에 퇴직자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계속근로중일때도 해당인지?
기존처럼 그냥 해도 되는지?
담당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