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퇴직 후 계약직 근무시)

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후

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11개월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터넷에 퇴직자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계속근로중일때도 해당인지?

기존처럼 그냥 해도 되는지?

담당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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