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직설계사가 알려드리는 보험 정보2

 

현직설계사가 알려드리는 보험 정보1은 여기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66585

 

2번째 글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많이 바뻐서 도저히 시간이 안나더라구요

글을 쓸때  조용한 분위기여야  차분히 잘 써지는데 말이죠...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입시기별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기부담금 2만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기부담금 20만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자기부담금 20만원,누수 50만원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물 사고에만 해당. 대인사고 배상금은 자기부담금 없음

 

예를 들어서 40만원의 손해가 발생이 되어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었고

엄마와 아들 둘 다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엄마보험에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을 보장받고

자녀의 보험에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어 !! 남는 장사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보험들처럼 이득이 생겨서는 안되고 실제의 손해액만 보장을 해줍니다

 

예 90만원의 손해 

엄마 90만원 청구-자기부담금20=보상금 70만

아빠 90만원 청구-자기부담금20=보상금 70만

아들 90만원 청구-자기부담금20=보상금 70만

가족 세명 합쳐서 210만원이 나가는게 아니라

3개의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상금액을 나눠서 30만원씩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은 0이 됩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성인이 된후에 가정을 꾸리거나 독립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각자 한명씩 가입하는게 유리하겠죠.

가입시기별로 보아도 자기부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게 느껴지실거에요

누수관련 사고가 많다보니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A사 같은 경우 벌써 자기부담금을 누수와 상관없이 자부담을 50만원으로 올린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4월부터는

임차주택을 대상물로 할지,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차를 준 아파트에 누수가 걱정이 되신다면

부부가 가입하실때

한명은 거주지로 한명은 임차를 놓은 집으로 해두는 방법도 한가지 팁입니다

 

보험은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많고 

보험금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겪습니다

보험을 팔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도와드리는 일도 저의 일중 하나입니다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돈 내고 호구 되지 말아요

다음 글에는 모르면 못받는 보험이라는 주제로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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