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건강상 이유'공판재개 1분만에 퇴정

 

이재명 '건강상 이유' 공판 재개 1분여만에 퇴정…李 없이 증인신문 진행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시작 1분여 만에 법정을 떠났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뇌물·배임 등 혐의 공판 재개에 앞서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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