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이다보니 앞차들 줄줄따라 우회전했는데 신호위반과태료나왔어요 경찰청에 확인해보니
거기는 적신호시는 우회전하면 안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영상단속 안내표지판도 있었고요.
정확히는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녹색아닌 적색신호면 오는 차들 보며 우회전했는데 이런경우는 횡단보도적색신호라도 신호받아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
과태료 내는거 젤 아까운데 좀 더 주의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그런곳 있으니 조심하시고
강추위에 건강유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