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올해 제소득이 약 1200만원입니다. 카드값은 1600 나왔어요. 이럴 경우 저한테 세액공제보다  남편한테 모든 것을 몰아버리는 게 더 유리해서 (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신용카드 내역을 남편한테 몰아버릴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제 소득. 500만원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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