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실 당무개입

박주민 의원 - 안동운이 인정한 대통령실 당무개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대통령실 당무개입 관련 질문에 ”제가 사퇴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것은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당무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 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줄다리기 촌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과 상황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 ”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 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고 선고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담당자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또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벌써 몇번째입니까. 이준석 대표, 인요한 혁신위 당시 일명 윤핵관, 김기현 대표 등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위법행위를 덮기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날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 행위는 덮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치루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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