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우선 1심에선 정 교수가 2018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WFM 주식을 장내매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중 정 전 교수가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벌금액도 1심 5억원에서 2심 5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4년으로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할 때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투자 사실 등을 숨겨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