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라 이제 입대의가 정해지고 주차규정 정하는데 난리도 아니네요.
우선 아파트 차량가능댓수는 1.48대입니다.
같은 30평대인데 34, 39이런식이라 2차량에대해 동일적용 1만원이 추가징수되구요(이것도 지분에따라 차등해야한다고 난리났었지만 34평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3차량, 트레일러, 보트는 금지가 됐어요
이것도 일부 동 차량이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닥 모자르진 않지만 3차량, 4차량, 5차량까지 등록한 세대가 좀 있더라구요.
여기서 3차량 금지와 타인명의 주차등록문제가난리가 났는데..
궁금증은 타인명의 차량을 가지고 다닐예가 몇이나 있을까예요~
렌트, 리스, 법인, 회사명의 다 서류갖추면 가능
재직증명서 있을경우 가능
가족명의도 가능인데 이 외에 어떤경우로 여기저기 난리처가며 등록하려하는걸까요?
아파트가 시끄러워서 쌈난데 물을수도 없고 질문 여기다 해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