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별개잖아요.
(제가 절대 양육친권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양육비 문제가 관건이긴 한데, 상대는 제가 요구하는 (법정 양육비기준 상회금액)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제가 올 케어해왔던지라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법정기준보다 더 요구했으나, 양육비도 양육비지만 이혼도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하고 때때로 바뀌니 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아요.
소송하면 제가 양육비는 일정부분 포기해야 할 거 같구요. 변호사 상담 몇 번 해보니 변호사님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시네요.
오늘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상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절대 애 키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상대방 본인도 너무 잘 안다는 거거든요. 게임, 환타지 소설, 포르노 아니면 세상만사 귀찮은 사람이라...
상대방 입장에서 ...
만약, 제가 양육권 포기시 법정 양육비를 저에게서 받아봐야 적은 금액이라... 상대방이 계산기 두드려봐도 상대방 지 돈 더 들어갈거 뻔한 거 상대방 본인도 너무 잘 알 거거든요.
(위자료 재산분할하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드는 재산에 애 키우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애 케어도 따로 해야하는 상황이니 아마 암담할 듯)
제 입장에서는..
소가가 크지 않음에도 소송비, 승소비가 만만찮아서 합의로 마무리 했으면하는데
제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해 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상대가 제 제의를 덜컥 받아들이면, 그 때 제 양육포기 의사 철회하고 소송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