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시

양육비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별개잖아요.

 

(제가 절대  양육친권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양육비 문제가  관건이긴 한데,  상대는  제가  요구하는  (법정 양육비기준  상회금액)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제가  올 케어해왔던지라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법정기준보다  더  요구했으나,  양육비도  양육비지만  이혼도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하고  때때로   바뀌니  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아요.

소송하면  제가  양육비는  일정부분 포기해야 할 거 같구요. 변호사  상담 몇 번 해보니  변호사님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시네요.

 

오늘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상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절대  애 키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상대방 본인도  너무  잘  안다는 거거든요.  게임, 환타지 소설, 포르노 아니면  세상만사  귀찮은  사람이라...

 

상대방  입장에서 ...

만약,  제가  양육권 포기시  법정 양육비를  저에게서  받아봐야  적은  금액이라... 상대방이  계산기 두드려봐도  상대방  지 돈  더  들어갈거 뻔한 거  상대방  본인도  너무  잘 알 거거든요.

(위자료 재산분할하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드는  재산에  애 키우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애 케어도  따로 해야하는  상황이니  아마 암담할 듯)

 

제 입장에서는..

소가가  크지 않음에도  소송비, 승소비가  만만찮아서  합의로  마무리 했으면하는데 

제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해 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상대가 제 제의를  덜컥 받아들이면, 그 때 제  양육포기 의사  철회하고 소송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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