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페북( 장애인, 아동 범죄피해자 법률지원하는 비영리공익 변호사로 유명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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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피고인이 내용만 부인하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엉망진창 형사 소송법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세상 되었잖아요.
영상녹화물도 증거로 못 쓰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못쓰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 중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