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상속시 그동안 생활비 받은 자식이 있다면..
추정 상속이라고 부모 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없어지면
자식에게 간거라 보고 자식이 상속세 내야 하는데 포함되지만..
그 금액이
상속일 기준으로 1년에 2억
2년에 5억 안 넘으면 된다는데 (이 말은 공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그 범위 내에서 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현금이나 카드를 주며 사용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요?
현금은 나가면 일일히 증빙하기 어렵고
부모 카드를 쓰는게 나중을 생각하면 유리하겠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부모 카드 쓰기 인거요??
그리고 1년에 2억, 2년에 5억 까지는
현금은 나가도 된다는거 아닌가요?
자녀들 에게 자주 두둑히 용돈주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주며 월 얼마씩 쓰라고 하고
월급은 저금하라고 해야겠네요.
다행히 자녀는 같은 도시에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