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행유예가 말이냐" 여아 둘 성노예 삼은 男 6명...판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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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금품 등으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항소한 검찰은 주범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20 년형을 구형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 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13 세 미만 초등학생이었던 2명의 피해자를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으며 피해자들은 7차례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 년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량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 ∼ 15 년을 구형했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1명에게는  1000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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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필요한지

판사는 왜 필요한지

국가의 역할은 뭔지

우리나라,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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