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통일부, 종교계 北 교류 막았다…'추도사 요청' 사전신고도 불허

전략

 

 

기장 평통위 측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30년 넘게 매년 8·15를 기념해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와 조그련이 공동으로 작성해왔던 남북공동기도문에 대해서도 지난해 처음 통일부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며 "여태까지 해온 교류인데도 수리가 안 되니 전면적인, 앞으로 할 모든 종교적 차원의 교류도 협력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위축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는 '신고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처럼 시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일부는 수리 거부 사유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은 국민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문제 등 필수적 사안에 한해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이 정찰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우리 인원의 방북을 공식 불허하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측 북한주민 접촉신고도 이러한 원칙과 입장에 따라 수리 거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교계의 민간 차원의 교류 사전신고마저 수리하지 않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주민접촉을 어렵게 하는 장본인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도발·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용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정치적 민간 교류는 이어져 왔다.

 

 2004년 문 목사 10주기 땐 북측조문단이 참석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조화가 전달된 적도 있었다"며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더라도 민간 교류의 숨통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61323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