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친정부모님이 상가주택을 팔려고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집이 오래되어서 관리하시기 힘들다고 살고 계시는 작은 상가 주택을 팔려고 하십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과의 계약서를 보고싶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진행된 게 아니니 주민번호를 지우고 사본으로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사고싶다는 사람을 보러갈건데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기존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이 받으실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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