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 소득으로만 지난 1년 생활하셨는데,
연금공단 들어가서 모의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1000원 정도로 뜨네요.
실제 받은 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이 달라서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넘으면 자녀밑으로 들어가는 인적공제 안되고, 연말 정산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맞죠?^^):;;
그럼, 부모님이 따로 과세신고하거나 할 것 없이
이번에 받을 국민연금 소득에서 환급 받을 금액 1000원이 더 해져서
나오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