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에 관해...

2010년 3월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입된 실손사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23년.1.3일 환수확약서 제출 )
23.08월 말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고

지급 완료가 많이 이뤄졌으니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된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환수 할테니

1,944,68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
#국민공단 치료비 환급액은 당사 예상 환급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환급이 완료가 많이
되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신 후 당사로 반환 요청
드립니다.
#공단확인요청사항
1)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2) 20,22년도 소득기준분위(1~10분위 중)
위 두가지 사항이 확인 완료되시면 당사로 연락주시면 감사..
----------------------------------------------------------

라고 하면서 20,22년 급여본인부담치료비 합계액까지

산출해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는데.. 

23년 8월에도 약2백만원 정도 환급된 금액이 있네요.

(22년도 발생한 부담금 상한초과금액이겠지요)

 

느닷없이 강도 당하는 기분인데.. ㅎㅎㅎ

지금 입금하라는 20, 22년도 꺼 1백9십여만원하고
23년도 껀도 2백만원 정도  이것도 앞으로 환수 하고.. 
하면.. 거의 4백이라는건데..

이거 금액 전부 내야하는거 외에는 방법없겠죠?

.

본인부담금상한액-실손보험사 환수에 대해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인지라  경험있으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