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종 게시판에도 올라오는 일상배상책임담보에 관련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특약은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꽤 넓은 범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특약은 1억원 한도로 사용하실수 있고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0원 안팎으로 가입가능하고
보상이 되는 범위가 무척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청구를 안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하실 수 없으며 손해보험의 영역이므로
운전자보험이나 손해보험사 가입시에 추가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없는 분들은 꼭 추가 하셔서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이 특약은 언제 쓸수 있냐...쉽게 풀어쓰면
-일상(일상적으로 생활할때 업무중에는 당연히 X )
-배상(남에게 물어줘야 하는 경우,나에게는 당연히 X)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
대표적으로 보장되는 사례
1.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랫집에 수리비를 보장. (우리집에 대한 손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담보에서만 가능)
2.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 차량의 수리비
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이를 다치게 한 경우도 가능
4.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록 커피를 쏟았을 경우
5.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경우
6.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 시킨 경우
7.우리집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가서 가구나 가전을 파손시킨 경우
8.우리집 애견이 다른 개를 물었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특약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배우자,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만 30세 이하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8촌과 4촌이내 인척)동거하고 있는 가족,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음
그럼 각 자 가족들이 하나씩 가입할 필요가 없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한명이 가입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탄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입시기별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기부담금 2만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기부담금 20만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자기부담금 20만원,누수 50만원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물 사고에만 해당 대인사고 배상금은 자기부담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