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법안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번씩 일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112/93672157/1
2019년 발언이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