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서 美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못한다

요약 :

금융당국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5811?sid=101

[단독] 한국서 美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못한다 [한경 코알라]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가 상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ETF 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 KODEX 200’ ETF 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다. 즉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 의 국내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 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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