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완료 되어 2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씀)
그런데 두번째 계약후 2년 되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작성자: 순이엄마
작성일: 2024. 01. 10 11:19
첫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완료 되어 2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씀)
그런데 두번째 계약후 2년 되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