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마무시한 이태원 특별법

1.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를 만든다 (과거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보다 힘, 권력이 더 강함)


2.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3.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등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심지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직장도 제공해야함)


4.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태원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 복합 시설을 설치한다. (이태원 피해자들의 건물, 빌딩)


5. 추모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한다. (국민들 세금으로)


6.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와 이태원 피해자를 비판, 비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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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요?

넘 심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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