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 만기 전 이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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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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