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전세
작성일: 2024. 01. 09 19:04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