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근데 처벌은 3년후부터라네요 ㅠㅠ
그래도 개국이래 처음이에요
개식용 나라라는 오명은 벗게 됬네요
작성자: 이제라도
작성일: 2024. 01. 09 17:45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근데 처벌은 3년후부터라네요 ㅠㅠ
그래도 개국이래 처음이에요
개식용 나라라는 오명은 벗게 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