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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빚 연체한 자영업자 대상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
정치인 등 특별사면 계획은 미정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전격 시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CB )에도 공유된다.
대출 연체기록 삭제와 함께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된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갑질이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