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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