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에 처음 개인과외사업자 등록하고 올해 첫 건보료가 나왔는데
재산점수가 244점이나 되어서 건보료가 8만원돈이 나왔어요. 소득은 22년 소득인지라 거의 반영안되어 점수없고 재산만 반영됐는데요.
제가 아파트 청약하느라 잠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세대원(직장가입자)인 남편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제일 궁금한게
제가 다시 세대원으로 되면 건보료가 내려갈까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01. 07 20:58
제가 재작년에 처음 개인과외사업자 등록하고 올해 첫 건보료가 나왔는데
재산점수가 244점이나 되어서 건보료가 8만원돈이 나왔어요. 소득은 22년 소득인지라 거의 반영안되어 점수없고 재산만 반영됐는데요.
제가 아파트 청약하느라 잠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세대원(직장가입자)인 남편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제일 궁금한게
제가 다시 세대원으로 되면 건보료가 내려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