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7
김소연 변호사 “의료 처치 안 될 때만 이송 가능”...“부산대병원은 최상급”
법률상 ‘응급’일 경우만 119헬기 사용...부산소방 “소방청 협의·법적 검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헬기가 움직였다면 누군가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
또, 내외부 누군가가 무리하게 출동하도록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법률적 문제도 있을 것
역시 전과4범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