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제 국민은행 신고해도 되겠냐고 질문드렸었는데요

어제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 아직도 기다리라네요.

그러는 동안 하루하루 이자는 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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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철회가능하다고 해서 철회 절차 밟으려니

대출연장이 되어 있어 철회가 안되는거에요.

저는 대출연장을 한적이 없어서 놀라 누가 연장을 했냐고 하니까

본인들(국민은행)이 알아서(?)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난 연장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연장했다고 통보조차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니들 맘대로 주인 몰래 연장해놓을수가 있느냐.

그리고 니들이 나 몰래 연장을 해놓고 그래서 철회를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결론은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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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 아니면 경찰고발..

어느쪽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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