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4. 01. 03 12:18
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